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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기법 시행령개정안 [벌점관리 기준]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기법 시행령개정안 [벌점관리 기준]을 반대합니다...
1.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2.벌점방식(합산벌점)으로 변경은 많은 주관업무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여 이는 수주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