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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며, 불공정한 방식임이 자명합니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의 참여 기회 박탈)
또한 인센티브 규정에 시공사는 적용되며,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개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지, 피해를 봐야하는 국민은 없는지 검토 후 개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