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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4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철도안전법 제69조제3항의 개선건의

내용

<개선건의 내용>
<전철전력·정보통신·신호 및 열차제어 또는 궤도 및 건축물·건축설비>"등 철도안전전문인력의 분야·자격기준·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의이유>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다목/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제다목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해야 바람직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