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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38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합산벌점으로의 변경은 많은 용역업무를 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된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현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의 경우는 합산된 벌점이 낮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