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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15

의견제출자

육**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2.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음.
3.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