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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0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_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관련 의견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