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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9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주요 내용상 벌점 경감기준과 벌점 측정 기간의 적용이 부적정하여 설계 업무를 많이 수행 할수록 벌점이 누가되어 수주 실적이 높은 회사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이는 결국 자유로운 경쟁구도를 평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개정이 될것입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