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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단순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합산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2) 대형 설계사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개정안으로서, 차별적인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 방식을 채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