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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역을 많이하는 업체일수록 불리한 제도이며 인센티브 규정(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미포함 되어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