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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합산벌점으로 개정하게 되면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