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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33

의견제출자

원**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산정 방식의 불합리점 개선요청

내용

이번 건기법 개정(안) 벌점산정 방법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 방식변경은 대형사업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서 반대합니다.
1. 점검을 많이 받은 회사는 무조건 불리합니다.(벌점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2. 현장운영을 많이하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불리합니다.(벌점을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벌점산정 방식의 불합리한 변경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