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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29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첫번째,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개정안으로 역차별 행위라 사료됨.
두번째, 벌점은 쌍벌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 모두에 적용하고 경감기준은 건설사만 고려하는 이분적인 태도와 건설사에 휘둘리는 입법이라 판단됨.
세번째, 의견청취 기간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않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