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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04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 산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 시공사에게만 적용되는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시켜 주어여 합니다.
3. 대형 설계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개정안으로 이는 또다른 차별적 법령으로 작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