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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9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경감기준을 보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더불어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동일기준을 적용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관리가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합산벌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누계평균벌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