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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8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임.
2. 인센티브 규정 :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무사고 기간에 따른 경감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포함시켜야 함.
3. 인센티브 규정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현장이 많을수록 부실누적점수가 높을 가성성이 크므로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