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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