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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부과방식 형평성 재고 요청!

내용

1. 벌점산정방식이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아무래도 현장이 많은 회사가 점검을 많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라 벌점누적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점수 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부실벌점 경감기준에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자에 대한 경감만 있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