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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큰 사업, 어려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저해하는 방식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