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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1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합산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벌점 합산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역지분율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수급사업을 기본으로 한 건설사업의 경우 대표사들은
불합리한 업무분장으로 기 수행 하고 있는 역할에 더해 업무가 가중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대부분 부실별점의 사유는
컨소시엄회사들의 기술경험부족 및 무책임함 등이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은 불합리하며, 개정 시 국내 엔지니어의 위상제고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