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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반대사유
1.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 많은 업체 불리 (입찰및 낙창기회 불합리)
2.인센티브 개선 ---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3. 경감기준 개선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