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9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된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역차별이다

내용

일을 많이한 사람이 적게 한사람보다 더 많은 오류(실수)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높은 것이다. 입법예고된 법률의 취지는 일을 많이 한 자에게 벌점을 많이 부여하여 일을 적게한 배짱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아니다. 오히려 일을 많이한 회사에게 역차별을 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즉각’ 합산방식 벌점제도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