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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적용 반대: "모든 벌점의 합에서~, 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벌점경감기준 적용의 차등기준 반대: 시공사는 무사고기간에 따른 경감기준을 두는 반면,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외 일방적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벌점받는 형태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