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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벌점 관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규제를 통한 벌점부과는 건설인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벌보다는 상을 주어 감면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