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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4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의 재입법예고이나,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평균방식에 비해 합산방식의 경우 수행하는 용역이 많은 업체일수록 합산누계가 커지는 분리한 구조이며,
인센티브규정의 경우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동등한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는 규정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이는 용역준공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규제를 만들기 전에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