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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법령은 형평성이 있어야합니다. 즉 사업의 수에 비례하여 그 벌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법은 연좌제와 비슷한 법입니다. 많은 사업을하는 회사는 그 만큼에 해당하는 많은 고용자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하는 합산방식은 일종의 역차별로 더 많은 인원의 실업까지도 초래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