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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청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도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수 있으며, 현장이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 누적점수가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