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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0.07.27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20.08.21 부터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 허위매물을 만드는 꼴입니다.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되어야, 지금까지처럼 공인중개사가 저/중/고 로 표시해서 허위매물을 마음대로 등록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