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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6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진흥법" 개정안 불공정한 개정법률 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많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없체는 불리한 개정안 으로
- 인센티브 규정개선 : 무사고 감경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 현장 비율레 따른 경감기준 적용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