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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