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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관련 건설진흥법개정에 대하여

내용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감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건설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식집약산업인 엔지니어링분야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벌점으로 관리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산업분야의 관리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역을 개적해나가는 엔지니어링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이며, 나아가서는 그린뉴딜의 선도분야로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