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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99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시행령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06.18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14호"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실벌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
나)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5. 벌점의 측정기준 마.부실벌점경감기준

입법의 취지는 좋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만 유독 불리한 개정으로 인해,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적게 수행하는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사유 및 개선방향은 아래와 같으니, 추가 검토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