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광고물은 보호 되어야 하지만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거짓.과대 광고와 공동주택에 건물을 손괴하면서 부동산광고를 부착해도
재물손괴와 유리창에 테이프와 본드로 지져분하게 해놓아도 행정조치를 하지못하는 이런규정은
잘못된 것 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 규정을 산입하여 불법광고로 인한 불만과 불편함을 해소 시켜야 할것입니다
주변 건물에 손괴한 현수막광고 수십장 전국적으로보면 엄청난숫자일 것 입니다
20년8월21일 이후 부동산광고물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