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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5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강력 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미반영되어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완이 필요합니다.
- 추가 반영 요청사항
1. 합산방식을 반대
2. 인센티브 규정을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지수에 확대
4.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필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