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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건진법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1.합산방식 반대 : 용역수행을 많이하는 용역사가 불리함.
2.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용역사 포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경감기준 적용은 용역사 경감 점수 확대
4.관련업계 의견 미정취로 인한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