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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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7.26 |
제목 | 6조1호나목은 중개인들의 층수 미표기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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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중개인 연합을 구축하고, 매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최초 의뢰한 중개인의 경우 층수를 표기하겠으나, 매물을 공유한 타 업소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저/중/고라는 모호한 정보만 제공할 우려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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