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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6
집주인 본인인증에 한해 저/중/고 층수표시
20.08.21 부터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 허위매물을 만드는 꼴입니다.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반드시 집주인인증을받아야 허위매물,미끼매물 근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