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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6
집주인 인증 물건에 한해서 고/중/저 표시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20.08.21 부터 시행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 허위매물을 만드는 꼴입니다.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