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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58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하나의 매물이 중층, 저층 또는 중층, 고층으로 중복매물이 등록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중,고 표시는 중개사의 의도적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느누대표적 방법입니다.
이를 유지하게되면, 입법/행정 예고에서 하고자하는 의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