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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2020.07.25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층고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하나의 매물이 중층, 저층 또는 중층, 고층으로 중복매물이 등록될것입니다. 또한 현재 저,중,고 표시는 중개사의 의도적 허위매물을 등록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느누대표적 방법입니다. 이를 유지하게되면, 입법/행정 예고에서 하고자하는 의도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