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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5
반대(매도자 동의하에 고,중,저 표기해야함)
중개인 임의로 고,중,저층으로 매물 등록하면 허위매물로 부동산 거래하는 매수/매도인만 피해를 봄 (전월세를 구하는 임대인 포함!!) 맨날 정보 공개공개공개!! 를 외치면서 이 법안은 왜 숨김숨김숨김을 조장하는걸 만드는지?? 개정실적을 법안 개정은 하지말고, 실제 국민에 도움이되는 개정안 좀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