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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5
층수표시 의무화 고/중/저 표시 반대
고/중/저 로 층수를 표시하면 ’허위매물’, ’중복매물’이 넘쳐납니다. 층수 표시를 의무화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 중복매물은 매수자 매도자 만 피해를 보고 공인중개사들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