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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3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저중고 표기할시 집주인 인증표기 의무화.
내용
저중고 표기는 허위매물이 양상하니 저중고 표시할때는 집주인 인증을 해야 저중고 표시 안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