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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0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6조 나항에 허점이 있습니다.

내용

6조 나항에 허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근절을 위해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여 허위매물을 내놓는 일이 없을겁니다.
허점없는 부동산법을 위해 의견 반영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