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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0.07.25
철회요청(일부수정보완)
1. 빌딩 건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법인, 대부분의 중개사는 지역의 건물규모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면 물건소유주와 연락하여 높은 매도금액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2. 타 중개사로 부터 받은 물건을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전속중개제도 확립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로 부터 물건을 받기위해 높은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