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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부실벌점 관련 개정사항 반대

내용

벌점산정 방식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은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의 수주활동의 위축 등 일발적으로 불리한 내용임. 그리고 벌점경감 기준이 무사고 시 건설사업자, 시공자의 벌점을 경감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된 것에 대해 엔지니어링사는 경감받을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사도 무사고 경감기준에 포함하여 수정/보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