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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5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발전과 상생에 반하는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편향된 규정은 발전과 상생을 저해합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