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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5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의 재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벌점의 산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
*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5.벌점의 측정기준 마.부실벌점경감기준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됨.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임.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