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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내용

중개대상물의 자세한 표시는 중개사의 자산인 동시에 외국처럼 전속계약이 되지않는 경우는 중개대상물을 도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법이며 국가의 부동산정책이 중개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