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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3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설부문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이 되므로 부실벌점경감기준 대상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하였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어 현장을 적게 갖으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현장당 벌점 방식, 즉 누계벌점 나누기 현장개소로 산정하는 방식이 마땅합니다.
현장마다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현장특성이 상이하여 우수 업체라 하더라도 벌점이 없을수도 있고, 벌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 제도 취지에 부합되려면 전체 현장개소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에대한 검토 및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