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24
최**
2020.07.24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행할 수 있는 사안을 감안해 보완 요청 합니다
1.홍보매물을 의뢰한 부동산에서만 홍보한다면,매물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데,사간이 지나고 지금처럼 가격 폭등시기에는 의뢰인의 선별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홍보매물을 공동중개 의뢰 업소까진 확대하여야 부작용이 완화 되리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