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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1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스마트건설 기술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들과
국토교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섣부른 법령 개정은 자칫 건설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어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현실에서 선진 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커다란 장벽입니다.
열악했던 여건을 딛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력을 쌓고 경쟁력을 키워 온 경험을 토대로, 이제 세계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우수한 건설 기업들을 독려하고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회생 불능의 사지로 몰아넣는 조치는 가히 ’개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